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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바신협연금저축공제2009

생명상품의 어부바신협연금저축공제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공제특징

실세금리를 반영한 연금 공시이율 적용으로 탄탄한 노후보장

  • 시중의 실세금리 및 공제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한 연금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실질가치 보전
  • 저금리기에는 최저보증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을 적용하여 자산의 안정성 확보

고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연금설계 가능

  • 종신연금형(10·15·20년 및 100세 보증), 확정연금형(5·10·15·20·25·30년 확정) 중 고객의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금수령이 가능함

공제료 추가납입을 통한 고액의 연금수령가능

  • 기본공제료 : 월13만원이상 150만원 이하로 납입가능(다만, 납입기간별로 최저공제료가 13만원을 초과할 수 있음)
  • 추가납입공제료 : 기본공제료 총액의 2배이내로 납입이 가능하며, 최저 1만원이상 납입가능(다만, 기본공제료와 추가납입공제료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이어야 함)

공제료에 대한 세금절감 혜택

  • 이 상품은 0세이상(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가 동일해야함)의 국내거주자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모두 가입 가능하며, 납입한 공제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4천만원 이하
(5,500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500만원초과 1억2천만원이하)
1억원초과
(1억2천 초과)
세액공제
대상납입액한도
50세미만 400만원 400만원 300만원
50세이상 600만원 600만원
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포함)
13.2%
(지방소득세포함)
13.2%
(지방소득세포함)

다만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지 않는 만 50세이상 계약자의 경우에 한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중앙회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함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