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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어부바신협보너스저축공제21

생명상품의 무배당 어부바신협보너스저축공제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공제특징

실세 금리에 연동하는 금리연동형 저축공제

  • 시중의 실세금리 및 공제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한 저축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실질가치 보전
  • 저금리기에는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5%)을 적용하여 자산의 안정성 확보

입출금(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이 가능해 자유로운 자금운용 가능

  • 계약일 이후 1년이상 지난 시점부터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어 긴급 필요자금의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 추가납입공제료는 실세금리에 연동되는 저축 공시이율로 적립되어 만기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이율적용으로 추가 적립가능

  • 만기까지 유지되는 계약에 한하여 최초 1년동안 보너스이율을 공시이율에 더하여 적용합니다. 단, 계약이 만기 도래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초년도 보너스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기간별 최초 1년동안 보너스이율]

공제기간별 최초 1년동안 보너스이율
5년만기 7년만기 10년만기
0.7% 0.8% 1.0%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중앙회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