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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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구비서류 안내

수신 서류

조합원 본인 가입등록 시

  • 본인 신분증
  • 출자금 5만원

대리인 가입등록 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출자금 5만원
  •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원

대리인 거래 예금 예치 및 해지 시

  •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본인 도장
  • 대리인 도장

※ 중도해지 시 대리인 해지 거래는 불가

상속 서류

300만원 이하 소액일 시

  • 사망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사망자 기준)
  • 방문인의 신분증

300만원 넘을 경우

  •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직접 연서한 위임장
  • 상속인의 신분증
  • 인감
  • 손해담보약정서
  • 사망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