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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만 14세 이상 신협 조합원이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제계좌 : 신협온라인계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등 )
결제계좌 하나당 하나의 체크카드가 발급되며 1인 최대 3매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가까운 신협을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협체크카드의 발급기준에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기준
신협체크카드 발급기준 표
연 령
첨부서류
조합원 내점
비고
만 14세 이상~18세 미만
본인 실명확인증표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 확인서류
본인과 법정대리인 내점
비고
만18세이상
본인 실명확인증표
본인 내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사진,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장 날인이 확인 가능할 경우 사용가능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가족관계 표시된 국민건강보험증
사용등록
신협을 직접 내방하시어 직접 발급신청하시면 조합창구에서 사용등록 됩니다.
신협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사용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금카드 이용에 대한 신청여부는 회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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