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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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맞는 상품

정기예탁금

예금설명

목돈을 높은 수익률로 운용해 재산을 늘려나가는 예금입니다.

선드림 정기예탁금

예금설명

예금가입과 동시에 계약금액에서 예금이율에 해당하는 원금(이하 "선이자"라고 한다)을 예금거래 조합의 본인명의 신협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선지급하고, 예금 만기시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예탁금

가입대상자

예금거래 조합의 신협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한다.

계약기간

이 예탁금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예치한도

이 예탁금의 예치한도는 최저 5백만원 이상 최고 1억원 이하로 한다.

파워 정기예탁금(Ⅰ형)

예금설명

예금계좌개설시 만기 자동재예치를 신청한 계좌에 한하여 조합에 통장과 인감을 지참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예치할 수 있는 예탁금

가입대상자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 36개월이하이며, 가입시 자동연장 신청을 하면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1년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자동재연장은 1년단위로 하되 최장7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파워정기예탁금의 전체 계약기간(자동재연장기간 포함)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파워 정기예탁금(Ⅱ형)

예금설명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 저축의 만기연장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하여 만기가 10년이고 매 1년마다 계약응당일에 실세금리가 적용되며 최초 계약후 1년이 지나서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만기후(해지)이율을 적용하는 예탁금

예탁금액

100만원이상 1만원 단위로 가입

가입대상자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 저축에 가입가능한 대상자중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가 있는 예금자에 한해서 허용한다.

계약기간 및 회전주기

계약기간은 10년이고 회전주기는 1년

유니온 정기 예탁금

예금설명

온뱅크를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일 변경이 가능한 예탁금(통장은 발급하지 않음)

예금특징

  • ① 최소 예탁금액은 건당 30만원 이상
  • ② 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 3년 이내 연,월 단위로 정한다.

중도해지 및 만기 이율

중도해지 이율
중도해지 1개월~5개월 6개월~11개월 12개월~29개월 30개월 31개월 32개월~34개월 35개월
0.5 0.75 1.0 1.04 1.07 1.1 1.2
만기 이율
만기후 이율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이자계산일 현재 가입한 상품의 신규이율 정상이율의 1/3 정상이율의 1/6 보통예탁금이율

안내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고 이해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당 조합은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표시된 이율은 세전기준이며 만기 해지시 제공됩니다. 중도해지시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한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면세됩니다.(만기 후 이자는 과세적용 됩니다.)
  • 비과세(저율과세)는 만20세이상 조합원(간주조합원 포함)에 한하여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농어촌특별세 1.4%가 부과됩니다.
  • 출자금은 만20세이상 1인당 1천만 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본 금융상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신협법에 의거 신협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합니다.
  • 금융상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신협홈페이지(www.cu.co.kr 또는 www.dsbank.co.kr)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금융상품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 (053-351-9500)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산출 방법 원금x이율/365x일수 , 중도해지는 중대해지 이율을 만기후 이율은 만기율 이율을 따릅니다.
  • 예금 및 적금은 만기일 이후 부터 정상지급 가능하며(중도해지제외), 통장압류나 지급정지 계좌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대구대서신협 광고심의 책임자 심의필 2021-21호(2021.12.14) 유효기간:2021.12.14~신용사업이율 변경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