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면 누구나 1계좌 이상(납입액 50,000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조합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이 되며(30일 전에 예고한 후 인출할 수 있으며 전부 인출은 탈퇴의 경우에 한합니다.) 조합을 탈퇴하기 전에는 출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조합의 공동자산이며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배당을 받게 됩니다.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단 2012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함)
출자금특징
신협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높은 배당과 출자금에 비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의 고유한 사업이용(예금 및 대출 등)은 물론 복지사업(의약품전자상거래, 무료교품사업, 웰빙센터 등 을 이용)등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등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의 경영이익 발생시 해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저축설명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 등 소외,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비과세 예금으로 두가지 종류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치식 : 목돈을 계약기간 동안 예치하는 방식. (정기예탁금, 한아름 정기예탁금)
적립식 : 계약기간 동안 매월 저축금을 납입 후 만기에 목돈을 지급 받는 방식.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저축특징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됩니다.
전 금융기관에 가입 가능하나, 1인당 전체 저축원금 합계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신협의 비과세 혜택과는 별도이며, 일반 시중은행의 세금우대 저축 가입과도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의 조합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계약기간
각 예금 별 계약 기간에 준합니다.
저축한도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천만원 이내
가입유의사항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실명확인을 받으시면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통장의 식별 여부는 통장의 내지에 "비과세 종합"이라는 문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명의 변경이나 양수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의한 개명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해지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