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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출자금설명

  • 조합원이면 누구나 1계좌 이상(납입액 30,000)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조합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이 되며(30일 전에 예고한 후 인출할 수 있으며 전부 인출은 탈퇴의 경우에 한합니다.) 조합을 탈퇴하기 전에는 출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조합의 공동자산이며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배당을 받게 됩니다.
  •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단 2012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함)

출자금특징

  • 신협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높은 배당과 출자금에 비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의 고유한 사업이용(예금 및 대출 등)은 물론 복지사업(의약품전자상거래, 무료교품사업, 웰빙센터 등 을 이용)등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등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의 경영이익 발생시 해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생계형비과세저축

저축설명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 등 소회,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비과세 예금으로 두가지 종류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거치식 : 목돈을 계약기간 동안 예치하는 방식. (정기예탁금, 한아름 정기예탁금)
  • 적립식 : 계약기간 동안 매월 저축금을 납입 후 만기에 목돈을 지급 받는 방식.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저축특징

  •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됩니다.
  • 전 금융기관에 가입 가능하나, 1인당 전체 저축원금 합계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존의 신협의 바과세 혜택과는 별도이며, 일반 시중은행의 세금우대 저축 가입과도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만 60세 이상의 조합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계약기간

각 예금 별 계약 기간에 준합니다.

저축한도

1인당 저축원금 기준 3천만원 이내

가입유의사항

  • 생계형 저축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실명확인을 받으시면 바로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생계형 저축 통장의 식별 여부는 통장의 내지에 "생계형 저축"이라는 문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명의 변경이나 양수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의한 개명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해지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