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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어부바신협종신공제2009

생명상품의 무배당 어부바신협종신공제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공제특징

다양한 재무 설계 가능

  • 긴급자금 필요시 해지환급금이나 공제계약대출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금마련이 가능하고 확정금리 적용으로 확정적, 안정적 수익률을 제공
  • 2종 (저해지환급형)을 통해 저렴한 공제료로 가입이 가능
  • 공제료 납입기간내 해지시 1종(표준형) 대비 30% 수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제료를 낮춰 고액공제료의 부담 경감
  • 공제료 납입기간 종료후 해지시 1종(표준형)과 동일한 해지환급금을 지급

다양한 성격의 특약부가로 질병 및 재해 보장

  • 각종 특약을 부가하여 저렴한 공제료로 질병 및 재해에 대한 고액보장 설계가 가능
  • 사망관련 특약을 통하여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애비용’의 부족분 보완 다양한 제도성특약으로 사망공제금의 경제적 활용도 확대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연금전환 당시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 대비 가능

세제혜택 및 공제료 할인 혜택

  • 가족을 위한 상속자금으로 이용가능하며, 이 공제로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공제혜택이 있음 *상속세 공제 : 상속 순금융재산(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전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년도 납입공제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
  • 고액계약 할인 혜택 : 월납의 경우 주계약 공제가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기본공제료 할인
주계약 공제가입금액 공제료 할인율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0.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3.0%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4.0%
3억원 이상 5.0%

(단, 공제기간 중 해당 고액계약 공제료 할인율을 적용하다가 공제계약의 변경, 일부해지 등의 이유로 주계약 공제가입금액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주계약 공제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고액계약 공제료 할인율을 적용)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중앙회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함
해당 공제상품은 변동이율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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