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상품의 무배당 어부바신협보너스저축공제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공제특징
실세 금리에 연동하는 금리연동형 저축공제
- 시중의 실세금리 및 공제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한 저축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실질가치 보전
- 저금리기에는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5%)을 적용하여 자산의 안정성 확보
입출금(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이 가능해 자유로운 자금운용 가능
- 계약일 이후 1년이상 지난 시점부터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어 긴급 필요자금의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 추가납입공제료는 실세금리에 연동되는 저축 공시이율로 적립되어 만기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이율적용으로 추가 적립가능
- 만기까지 유지되는 계약에 한하여 최초 1년동안 보너스이율을 공시이율에 더하여 적용합니다. 단, 계약이 만기 도래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초년도 보너스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기간별 최초 1년동안 보너스이율]
공제기간별 최초 1년동안 보너스이율
5년만기 |
7년만기 |
10년만기 |
0.7% |
0.8% |
1.0%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중앙회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