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상품의 무배당 어부바신협저축공제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공제특징
실세 금리에 연동하는 금리연동형 저축공제
- 시중의 실세금리 및 공제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한 저축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실질가치 보전
- 저금리기에는 최저보증이율(가입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애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을 적용하여 자산의 안정성 확보
기본공제료에 연동하는 사망공제금 설계
- 사망공제금(기본공제료의 300%+사망시점 계약자적릭금)을 설정하여 기본공제료에 따라 사망공제금이 변동
입출금이 가능해 자유로운 자금운용 가능
- 계약일 이후 1년이상 지난 시점부터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 필요자금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 추가납입공제료는 실세금리에 연동되는 저축 공시이율로 적립되어 만기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기납입보너스제도를 통해 추가적립 가능
- 36회 이상 기본공제료를 납입한 계약에 한하여 향후(37회 부터) 기본공제료 납입시 장기납입보너스 추가적립액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추가납입공제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구 분 |
장기납입보너스 추가적립액 |
37회 이상 120회 이내 |
주계약 기본공제료(특약공제료 제외)의 0.5% |
121회 이상 |
주계약 기본공제료(특약공제료 제외)의 1.0% |
연금전환특약을 이용하여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일 현재 피공제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입나이로 하고, 연금개시나이는 45세 이상 80세 이하여야 함
- 전환시점의 약관 및 공제요율을 적용함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중앙회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함
해당 공제상품은 변동이율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