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상품의 무배당 어부바신협연금공제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공제특징
연금 공시이율에 실세금리 반영
- 시중의 실세금리 및 공제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한 연금 공시이율을 적용
- 저금리기에는 최저보증이율(가입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을 적용하여 자산의 안정성 확보
고객의 니즈에 부합토록 연금지급 형태의 다양화
- 종신연금형(개인형, 부부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고객니즈에 맞게 선택가능
- 피공제자의 생활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 여유자금 운용을 가능하도록 함
장기납입보너스제도를 통해 추가 적립 가능
- 36회 이상 기본공제료를 납입한 계약에 한하여 향후(37회부터) 기본공제료 납입시 장기납입보너스 추가적립액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추가납입공제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구분 |
장기납입보너스 추가적립액 |
37회 이상 120회 이내 |
주계약 기본공제료(특약공제료 제외)의 0.5% |
121회 이상 |
주계약 기본공제료(특약공제료 제외)의 1.0% |
유연성 있는 자금 활용이 가능
- 계약일 이후 1년이상 지난 시점부터 연금개시 전 공제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어 긴급 필요자금의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 공제료 추가납입이 가능하여 여유자금을 『공제기간 종료일 - 1』세까지 언제든지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중앙회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