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상품의 무배당 어부바신협간편가입공제(갱신형)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공제특징
간편심사를 통해 고령자 및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
- 간편심사란 병력 및 고령으로 인하여 공제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축소된 고지사항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함
- 1)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및 추가검사 필요소견 여부
- 2)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입원이나 수술 여부완
- 3) 5년 이내 암 진단, 입원, 수술 여부
피공제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상품
- 일반심사상품의 고지사항을 통해 심사를 거칠 경우 저렴한 공제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1종(간편가입형)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종(일반가입형)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2종(일반가입형)으로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다만, 본 계약에서 공제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2종(일반가입형)으로 가입을 할 수 없음.
- 상기의 내용으로 2종(일반가입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종(간편가입형)의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림.
다양한 성격의 특약설계를 통해 진단부터 사망까지 보장
- 고령자와 유병자에게 필요한 3대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부터 입원/수술 및 사망까지 종합보장설계가 가능한 상품
- 최초계약 기준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다만, (무)정기특약(갱신형)의 경우 85세)까지 보장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중앙회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함